Home > Service > Technology
>> Eros donec ac odio tempor
>> Leo a diam sollicitudin
>> A lacus vestibulum
Nunc pulvinar sapien et ligula ullamcorper malesuada proin. Neque convallis a cras semper auctor. Libero id faucibus nisl tincidunt eget.
Et magnis dis parturient montes nascetur. Est placerat in egestas erat imperdiet. Consequat interdum varius sit amet mattis vulputate enim.
Nunc pulvinar sapien et ligula ullamcorper malesuada proin. Neque convallis a cras semper auctor. Libero id faucibus nisl tincidunt eget.
Et magnis dis parturient montes nascetur. Est placerat in egestas erat imperdiet. Consequat interdum varius sit amet mattis vulputate enim.
⬜ 감면혜택_[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4,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에 의함] |
구분 | 감면율(%) | 비고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100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80 | |
○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80 | |
○ 아래 법률의 적용 대상자 및 대상자를 위한 행사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 아래 조례의 적용 대상자 및 대상자를 위한 행사 1.「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3.「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4.「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거제시 명예시민 | 50 | |
○ 군인,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 | 50 | 수영장 제외 |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50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50 | |
○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 | 50 | |
○ 민속제나 고유민속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 50 | |
○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50 | |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 |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50 | |
○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기·행사 | 50 |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30 |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가임기여성(10세 이상 55세 이하) | 10 | |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