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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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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반다비체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관련 서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방문전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 대관신청서


교통질서 계획서


사용허가조건


⚪ 대관관련 절차

1.대관현황확인
2.대관신청
3.서류제출
4.심의/허가
5.이용료납부
6.시설이용
7.추가사용료납부


1. 대관현황확인
센터 안내데스크 방문 및 전화로 대관현황확인
2. 대관신청
사용일 2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대관신청 가능
3. 서류제출
대관신청서, 사용허가조건, 교통질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4. 심의/허가 
대관제한사항 검토 및 적합성 검토 및 사용허가 통보
5. 이용료납부 
대관사용료 납부(미납부시 대관 취소됨)
6. 시설이용
신청된 공연/행사를 진행
7. 추가사용료납부
추가사용료 발생 시 추가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기준
사용구분
사용
평일 주간
평일 야간 및 토요일

다목적체육관

시간당

체육경기

10,000

15,000

체육경기 이외

20,000
30,000
수영장
1일(4시간)

체육경기

200,000
300,000

체육경기 이외

300,000
400,000
  [비고]

  1. 전용사용이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영장은 이용 기준시간(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2시간 이하는 기본요금의 100분의 50 징수, 2시간 초과는 기본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3. 사용료는 부가세(100분의 10)를 포함한다.

  부대시설 사용료(단위 : 원)
구분
사용료
기본요금
비고

전기

집중

조명

시설

○ 이용료 :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세

 - 사용요금 :

 전기사용량× 요금단가

․ 운동장(천연잔디구장)  

 전체조명 : 60,000

․ 운동장(천연잔디구장)

 절반조명 : 30,000

․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  20,000

․ 체육관 전용사용 : 30,000

․ 그 밖의 시설 : 6,000

․ 단, 연습사용은 실 전기

 사용요금 징수 

 (탁구장은 제외)


일반 전기

○ 이용료 :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세

 - 사용요금 :

 전기사용량× 요금단가

전광판

시설

메인

○ 각종 자료표출 및 

  영상화면 제공 : 100,000

광고용으로 전광판시설

사용 시

광고자료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조

○ 각종 경기장 스코어 

   표시용 : 20,000

광고

○ 광고물 또는 상행위 

   화면제공 : 200,000

냉방기

1대 기준

○ 2,500원(1대, 시간당)

20,000 (1회 1대당)

난방기

1대 기준

○ 2,000원(1대, 시간당)

15,000 (1회 1대당)

 대관문의 담당자

담당자연락번호

이예지

055-639-8223

이재욱

055-639-8225

 대관신청시 주의사항
대관 사용 후 청소가 되어있지 않을 시 향후 대관이 제한됩니다.

대관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모두 수거 또는 운반조치 하여야 합니다.

종량제 마대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관규정안내

시설사용의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력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7. 그 밖의 경기·행사
※ 1의 행사의 경우 다른행사에 우선하므로 사용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취소 및 사용금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우선 사용 특례 (제4조의 2)

1.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2. 반다비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허가의 제한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그 밖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주소. (83257)경상남도 거제시 계룡오 149(고현동)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사업자번호. 612-83-02518

대표번호. 055-639-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