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사용의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력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7. 그 밖의 경기·행사 ※ 1의 행사의 경우 다른행사에 우선하므로 사용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취소 및 사용금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우선 사용 특례 (제4조의 2) 1.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2. 반다비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허가의 제한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그 밖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